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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많았는데요. 우와~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? 개인인 저도 이런데 소상공인 분들은 전기요금 걱정까지 하게 생겼습니다. 하지만!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.
1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,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예산이 소진되기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전기요금 신청 조건
▶ 지원 금액
최대 20만 원까지 지원
▶ 신청 기간
9월 2일부터 ~ 예산 소진시까지
▶ 지원 대상자
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공고일(24년 2월 15일)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∙법인 사업자
▶ 연 매출
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
▶ 전기요금 계약종
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,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✔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또는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(123)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
✔ 중복지원 제한 :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, 공동대표 운영시 신청대표 1인만 지원
3. 유형별 제출서류
직접 계약자
▶ 제출서류
신청자의 사업체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 명의와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
- 별도의 세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
▶ 지원방식
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부과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
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: 20만원 차감, 지원종료
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: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, 잔액 이월(20만 원 소진 시까지)
비계약 사용자
▶ 제출서류
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
- 전기를 단독 사용하나, 명의가 타인인 경우
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(택 1) (전기요금 고지서, 납부 확인서, 납부실적 증명서 등)
-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, 관리비고지서(관리사무소 발급 등)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
-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은 분납하는 경우
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(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)(택 1)
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,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, 영수증, 명세표, 청구서 등
▶ 지원방식
고지서∙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이후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
☎ 1533-0200
예산이 소진되기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